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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명절에 싸우면 안되는 이유

by 지식수집부 2023.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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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절에 싸우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명절에는 각 공공기관에 특별대책이 하달됩니다.

도로교통공사는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각종 교통사고, 정체, 빙판길 등 비상대책을 세우는 공문이 하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에서는 특별방범기관이라고 하여 교통사고예방도 물론 해당하지만, 절도, 강도 등 범죄예방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범죄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부부싸움, 부자지간, 형제지간 싸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가 화해하거나 집 안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하거나 집 안일을 외부로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문화로 노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크게 일어 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며 여러가지 방책들을 내세우고 있구요.

 

2. 가정폭력이란?

    가.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전체를 일컫습니다.

    나.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과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양친자관계 포함),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서자의 관계 이거나 있엇던 사람(과거) 등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 범죄란 형법에서 흔히 알고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중에서 상해, 존속상해(257조), 중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학대, 존속학대, 영아유기, 체포와 감금의 죄, 협박, 존속협박, 강간과 추행의 죄, 재물손괴 등 생각보다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배우자를 향해 배우자의 물건을 집어 던져 파손이 되어 재물의 효용성이 상실되었거나, 폭행을 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그 기록이 담당경찰관에서 전달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판결전까지는 전과기록과는 무관합니다.)

 

4.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정기간 이상 동거, 동거인의 경조사에 참석, 동거인의 삶의 범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어느정도 범위를 확립합니다. 이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볼 수도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은 법적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테마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5. 사건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관리를 받는가?

먼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무조건 경찰청에서 하달된 공문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험성조사표, 가정환경조사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이 필요한지 부터요.

만약 위와 같이 행정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이 처벌이 이루어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APO(학대전담경찰관)이 해당 가정을 일정기간 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명절에는 반가운 마음에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직도 과거를 생각하며 남녀역할구분을 원하거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각 가정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운 명절되시고 절대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즐거운 명절날 싸움보다 서로가 아껴주고 보살펴 주는 가족구성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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