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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호신용품 종류와 범죄예방 방법

by 지식수집부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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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험난한 세상입니다.
사실 방범용 CCTV가 대부분 있고, 112에 신고를 하면 가장 단거리로 범죄현장에 도착하여 도움을 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범죄라는건 매우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그 사이에 수많은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신용품의 정의와 그리고 호신용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호신용품의 정의

호신용품이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장비 및 도구를 말합니다.
호신용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탄조끼, 보호마스크, 방탄헬멧, 경호장갑, 방어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신용품은 군인, 경찰, 소방관, 구조대원 등 전문적인 직업군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신용품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신용품 사용 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호신용품의 구입은 법적인 규제가 있으므로 구매 전에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정의처럼 우리는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소지하고 다니는 이유는 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호신용품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무기, 혹은 더 나아가 흉기로 비추어질 수 있고,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2. 호신용품과 정당방위의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의 개념이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으로 부터 주먹으로 한 대 맞았을 경우 이를 방어 하기 위해 피하거나 잡거나 정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똑같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다리를 건다든지 등의 맞대응 한다면 같이 쌍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한 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호신용품은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나 장비를 말합니다.
반면에, 정당방위는 범죄자가 습격이나 공격을 할 때, 자기 자신이나 가족, 재산
등을 방어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가족,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무력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범죄가 되므로, 합법적인 방어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호신용품은 정당방위와 상관 없이,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신용품의 사용은 반드시 법적인 규제와 안전한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방위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분쟁이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 입니다.
 

3. 인기 있는 호신용품

가. 총기나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상체를 보호하는 방탄재로 제작된 조끼입니다. 군인, 경찰, 보안요원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사실 민간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나. 경호막: 방탄 재질이나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들어진, 총기나 무기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경찰이나 군인, 특수부대 등에서 사용됩니다.(마찬가지로 민간인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다. 방탄헬멧: 총기나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입니다. 군인, 경찰, 보안요원 등에서 사용됩니다.
(총기사용이 불법인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기충격기 : 근접거리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도가 애매합니다.
 
마. 스프레이 : 캡사이신 스프레이 등 다양하게 있는데, 가볍고 휴대하기 좋지만 호신용품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으며(삼당봉, 너클 등), 상황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호신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4. 112긴급신고 요령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112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112종합상황실은 보통 각 지방청, 특별시, 특별시도 등에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서 상황실장 등의 통제아래 경찰관들이
직접 접수를 받고 신고출동 명령을 하달합니다.
 
이러한 경우 단점이 있는데, 각 지방청에서 전화를 접수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신고요령부터 볼까요


가. 국번없이 112로 신고전화
나. 자신의 위치 말하기
다. 위치를 잘 모르겠다면, 부산시 000에 있는 000스타벅스(00지점) 등 간단하게 지역명+상호명 을 말해주면 등록된
위치로 웬만하면 검색이 됩니다.
라. 그러나 아무 건물도 없을 경우, 들판이나, 공터일 경우에는 어디 공터인데, 혹은 비명만 질러도, 아니면
     긴급문자를 보내셔도 LBS위치추적으로 GPS, 셀값, WIFI값 등으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대응은 바로 회피 입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 회피는 절대 그 현장을 도망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피한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이시고, 추후에 출동한 경찰관이 발생보고를 하면 현장 각 담당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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